▲ 현대로템은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트램을 개발 중이다.(사진=현대로템)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9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0개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이중 수소 관련 실증특례는 총 2건으로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이 승인을 받았다.

먼저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을 수소전기트램으로 개조한 시험차량을 제작‧주행하는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수소전기트램은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지하철처럼 대량 수송이 가능하면서도 굴착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고, 무(無)가선으로 운행되어 기존 유선트램 대비 도시 미관에도 장점이 있다. 

창원산업진흥원도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현행 규제상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전기차만 충전이 가능하고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수소건설기계, 수소이륜차, 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창원에 통합형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수소연료전지로 작동하는 지게차나 굴착기를 운행하는 길이 열리게 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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