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지난 12일 오픈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 방향)에서 충전원이 수소연료를 충전하는 모습.(사진=현대차)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수소전기차 이용자도 수소충전소에서 직접 수소연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에너지체계의 변화 및 산업구조의 혁신을 가져올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수소는 경제성장의 블루오션이자 친환경에너지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원이 탄소에서 수소로 전환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미국·유럽·일본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한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다는 게 권 의원 측의 견해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이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다. 수소충전사업자는 수소전기차 이용자가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충전하는 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 고시에서 정한 셀프 충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수소전기차 이용자와 셀프 충전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수소충전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 충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 조치가 마련된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절감과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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