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3월 26일 제1회 수소산업위원회를 열고 ‘미니 수소도시’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했다.(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는 3월 26일 제1회 수소산업위원회를 열고 ‘미니 수소도시’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했다.(사진=용인시)

월간수소경제 = 성재경 기자 | 경기도가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공개 모집한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올해 2개 시군을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해 3년간 도비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용인특례시가 선정됐다.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꾸려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 대상에 선정됐다.

용인시는 지난 3월 26일 시청에서 황준기 제2부시장 주재로 제1회 수소산업위원회를 열고 ‘미니 수소도시’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했다. 고등기술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맡고 있다.

용인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50억 원을 활용해 용인에코타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해 발전하는 수소혼소 발전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시군에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청정수소 생산 또는 기존 수소기반시설을 활용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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