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청 전경.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2023년도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충남 보령시를 최종 선정했다.

보령시는 24일 환경부가 공모한 ‘2023년도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국비 84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투입해 전국 단일 면 중 가장 많은 축산분뇨가 나오는 천북면 일원에 1,500㎡ 규모의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해 연간 약 200톤의 청정수소를 생산,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충남도, 한국중부발전, 고등기술연구원, 아주자동차대학,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해당 시설에는 바이오가스의 순도를 높이는 고질화설비, 수소개질설비, 수소저장·운송설비 등이다. 시는 수소 판매와 재생에너지증명(REC) 판매를 통해 기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보다 3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5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월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추가하려는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민간사업자는 현대자동차가 최종 선정됐다.

현대차는 충북도, 청주시,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응모했으며 청주시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에 수소생산시설을 내년에 준공해 2025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다. 해당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며 증설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하루 생산량은 1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시설과 연계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2027년에 완공되면 하루 수소생산량은 3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소차 6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된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일 수소생산량 500kg 이상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100억 한도 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1차년도(2023년)에 5억 원, 2차년도(2024년)에 잔여액을 지급한다.

과업범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안전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품질 및 기능 적합성 등의 검토 수행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제한을 사전에 확인한 부지를 자체소유 및 임대 등으로 확보 △바이오가스 고질화 시설, 수소 추출(개질화)시설, 공급설비 등 설치 △전반적인 설치 사업에 관련된 세부 산출 내역서, 도면 등 보조금 정산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이다.

의무운영기간은 시설운영 개시일부터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매월 1회 운영실적, 고장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 실시간 관리 및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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