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 7일 본사 시험연구동에 수소용품 검사소를 개소했다.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의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021년 2월 5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안전관리 분야는 안전기준 마련, 검사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지난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소법 제정(2020년 2월 4일)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됐다.

수소용품과 저압 수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이 수소법 안전분야의 핵심이다. 특히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정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난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간 저압수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 사고 예방 위주로 이루어져 안전기준이 정립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도 저압수소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편 고압수소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기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수소 용품・연료사용시설 정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수소법 안전분야는 수소용품과 수소용품 제조자(제조사업자)에 적용된다. 

수소용품은 △수소제조설비 2종(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수소소비량 32.6kW 이하, 가정・상업용) 등 총 4종으로 규정됐다. 

연료전지 중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수소차)에 장착되는 연료전지는 수소용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동형 연료전지는 소비량과 무관하고, 향후 건설기계 등 모빌리티별 이동형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고정형 연료전지의 경우 수전해장치, 수소추출기,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생산한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직접 수소용’이 수소법에 새롭게 규정됐다. LPG・도시가스 등에서 추출된 수소를 사용하는 ‘간접 수소용’은 이미 검사를 실시 중으로,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수소법으로 이관된 것이다.    

수소연료사용시설은 연료전지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시설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등 3가지로 규정됐다.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시설’은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용자가 점유한 부지의 경계로 공급되는 수소의 압력이 1MPa(10bar) 이상의 경우 수소연료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은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자가 점유한 부지 내에서 고압(1MPa 이상)으로 수소가 제조되는 경우 수소연료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고법을 적용받는다.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을 말한다.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저압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 수소연료사용시설이 아니라는 점과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시설’에 수소를 공급하지만 부지 내에서 고압(1MPa 이상)으로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 수소연료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고법을 적용받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3가지 수소연료사용시설은 연료전지가 말단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수소연료사용시설로 인정받는다는 점도 유념할 사항이다. 

 

가스 3법과 수소법과의 관계

수소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수소 사업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해 고압가스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법을 적용하지 않고 수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소 용품 중 LPG・도시가스 등에서 추출된 수소를 사용하는 ‘간접수소용’ 고정형 연료전지가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수소법으로 이관된 것이다. 

고압수소 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수소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에 대해 ‘가스 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로 정의를 확대하도록 고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년 2월 공포)되어 2021년 8월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 창원 수소생산기지에 구축된 제이엔케이히터의 수소추출기.

또한 수소용품 중 수소추출설비(수증기 개질)는 크게 탈황장치, 개질장치, CO 변성기, 수소정제기(PSA)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적용 범위는 도시가스, LPG, 그 밖의 탄화수소 및 알콜류(메탄올, 에탄올 등)이며, 기하학적 범위로는 연료공급설비 전단 인입밸브부터 수소정제장치 후단의 정제 수소 배관의 첫 번째 연결부, 외함 외부에 노출되는 각 장치의 접속부까지이다.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는 수소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의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수소추출설비의 부속품(탈황장치, PSA 등)이 각각의 해당 법령의 안전검사 대상일 경우에는 그 검사(재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압력용기는 고압가스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다.    

수전해설비는 크게 제어시스템, 산소 정제장치, 기액분리기(수소, 산소), 수전해 스택, 물 제거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적용 범위는 산성・염기성 수용액을 이용하는 수전해설비, 음이온교환막(AEM), 양이온 교환막(PEM)이며, 기하학적 범위로는 급수밸브부터 수분제거장치, 산소제거장치 등을 통해 토출되는 수소 배관의 첫 번째 연결부까지, 외함 외부로부터 노출되는 각 장치의 접속부까지이다. 

수전해설비의 부속품(열교환기, 각종 정제장치 등)도 각각의 해당 법령의 안전검사 대상일 경우에는 그 검사(재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먼저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제조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소의 이전,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설・기술기준 미준수 등 13가지의 허가 취소(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제한) 사유도 규정됐다.   

수소용품 제조자는 제조허가를 받은 후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인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제조・검사설비는 수소용품 상세기준(KGS Code)으로 규정되어 있다. 

완성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제조자는 제조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정하고, 사업 시작 전에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미준수하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보존(3년)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사업 시작 전에 안전관리자(총괄자 1명, 부총괄자 1명, 책임자 1명 이상, 관리원 1명 이상)를 선임하고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해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소용품 제조자 및 수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상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수소용품 제조자는 허가관청에 제조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제조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와 일정 기간 중단(1개월 이상)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 가온셀의 연료전지 파워팩이 장착된 수소 지게차와 수소 무인운반차.

수소용품 검사는 설계단계, 생산단계 검사로 구분된다. 

설계단계검사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제조한 최초 제품 또는 수입자가 최초로 수입한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소용품 제조자가 그 사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경우 △수소용품 수입자가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설계단계 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 재료나 구조가 바뀌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 △설계단계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에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이후 제조되는 수소용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로, 제조자의 자체검사능력과 품질능력에 따라 검사 종류(3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제품확인검사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품질검사와 상시샘플검사로 구분된다. 

생산공정검사는 제조공정・자체검사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품질검사, 공정확인심사, 수시품질검사로 구분된다. 

종합공정검사는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와 수시품질검사로 구분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품생산 방식(양산 또는 주문제작) 및 제품 검사항목 등을 고려해 통합검사(설계단계검사+생산단계검사) 또는 생산단계검사 적용 여부를 검토해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재식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가스기준부 부장은 “양산형 제품의 경우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이후 제조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생산단계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현장에 바로 설치하는 대규모 플랜트 형태의 제품의 경우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를 한꺼번에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용품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검사 전부 생략과 검사 일부 생략으로 구분된다.

전부 생략 대상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등 총 5가지다.

일부 생략 대상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등 3가지다.   

검사 일부 생략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검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에스퓨얼셀의 2kW급 연료전지 파워팩이 장착된 액체수소드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소의 이전,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최초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해야 하며, 수소용품의 수입검사는 국내 수소용품의 검사체계와 동일하다.

다만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제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그 밖에 외국 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은 제조등록이 면제된다. 

수소용품 제조자(외국 제조자 포함)와 수입자는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일(2022년 2월 5일) 이후에 수요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된다.  

수소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간접수소용 연료전지)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 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수소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수소법 제38조(외국 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에 따른 외국 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수소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또한 산업부 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해 검사할 수 있다.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소용품을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수집 검사대상은 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이 지난 제품도 수집검사가 가능하다. 수소용품 신규 검사기준(재료・구조・치수・안전성능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된다. 

회수 명령 또는 공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산업부 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는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연료전지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KC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KC 마크는 크기 30mm × 30mm, 바탕색은 은백색, 문자색은 검은색으로 한다. 다만 복수 인증제품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KC 마크의 높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에는 KC 마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6mm × 10mm 크기로 각인해야 한다.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관리체계 

수소연료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에 합격한 후에는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성검사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거나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에 받는다. 완성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변경공사는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또는 연료전지의 변경공사(제조능력, 저장능력 또는 발전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배관의 안지름 크기를 변경(이송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하거나 배관 설치장소를 변경(배관 변경부 총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는 배관 변경공사이다.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완공도면 및 시공현황, 기술검토서를 첨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그 외는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각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같은 시기에,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해 정한 시기에 각각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사용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홍순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과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정부 및 공기관 관계자들과 김방희 제이앤케이히터 대표 등 수소용품 제조 기업 대표들이 수소용품 검사소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총 6종의 안전기준(KGS 코드) 제・개정을 완료했다. 

그 후속으로 △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통보 등의 규정을 담은 ‘수소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을 제정해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평가 기준 등을 담은 관련 통합고시 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지난 2월 7일 개소해 20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한다. 

수소용품 검사소는 △수소용품 4종에 대한 작동효율 및 안전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평가 장치 4종 △생성 가스 및 배기가스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종합가스분석장치 △연료전지 계통연계 평가장치 △유풍 및 살수 시험 설비 등 36종의 장비를 갖췄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3년까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구축된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대지면적 3만276㎡에 시험동, 사무동, 고객지원동 등이 2023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정검사가 공백 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INTERVIEW

노오선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수소안전기술원장) 

"수소안전, 수소경제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축"

▲ 노오선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월 신설한 ‘수소안전기술원’을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2022년 2월 5일)에 맞춰 기술이사 겸직으로 격상하고, 기존 1처 5부 체제에서 정책과 검사・진단 기능을 분리해 2처 7부 1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노오선 기술이사는 수소법 시행과 관련해 “수소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축은 ‘수소안전’”이라고 강조했다. 

Q. 지난 2월 5일 수소법 안전분야가 시행됐다. 이번 수소법 시행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해달라.

A.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로 구분되며, 그중 수소 안전관리는 수소법의 중요한 하나의 정책 파트다.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수전해설비는 당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안전 확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민관 TFT를 구성・운영했으며, 각계의 의견을 모아 2019년 12월 ‘수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수소법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소용품인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및 이동형 연료전지를 신규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었고, 수소용품을 사용하는 시설도 검사대상에 추가됐다.

수소법 제정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올해 2월 5일 수소법 중 안전분야가 시행됐다. 수소용품과 수소사용시설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로 수소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수소법 시행과 수소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말해달라.

A.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과 산업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수소 강국 실현을 목표로 상용시설 안전관리 법적 기반 마련, R&D 시설 안전시스템 강화, 수소 3대 핵심시설(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 시설) 중점관리, 안전인력 양성 등의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수소제품의 안전강화와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수소버스・충전소 시험평가센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액화수소 시험평가센터 등의 시설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 중이다. 

또 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소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수소충전소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압축기, 고압용기, 디스펜서 같은 핵심 설비의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설비에 이상이 발생해 경고, 위험 등의 신호가 감지되면 현장 관리자에게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어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충전소 자율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가스누출검지기, 접지저항측정기, 열화상측정기, 표준가스분사장치 등 4종의 점검장비를 2021년 12월 기준 전국 78개소 수소충전소에 무상으로 대여했다.

이 밖에도 올해 2월 시행된 수소용품 검사를 위해 지난해 수소용품 검사기준인 KGS Code 5종을 제정하고 시험장비 36종 102점을 구축했다. 

Q.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 안전관리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해달라.

A. 과거에는 1MPa(10bar)을 초과하는 수소충전소 등의 수소시설과 수소저장용기 등의 특정설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과 1MPa 이하의 수소사용시설 등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월 5일부로 시행된 수소법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및 이동형 연료전지가 수소용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제품에 대해 제조시설 완성검사,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를 제조·저장·사용하는 시설은 ‘수소사용시설’로 지정되어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Q.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본사 시험연구동에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했다. 수소용품 검사체계와 검사소 운영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A. 수소용품 검사는 제조시설검사와 제품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시설검사의 경우 문서심사인 기술검토가 완료되면 제조사는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가스안전공사의 제조시설 완성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보험 가입, 안전관리규정 심사 순으로 최종적으로 제조시설검사가 완료된다. 

제품검사는 제조사의 각 모델에 대한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된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생산단계검사로 구분되며, 최종적으로 검사를 완료한 제품에 한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7일 본사에 개소한 수소용품 검사소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전까지 운영하는 임시검사소다.

공사는 지난해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북 완주군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구축 중이다. 3만㎡ 부지에 건립되는 센터는 대용량 수소용품 검사가 가능하고 최첨단 시험장비를 갖춘 수소용품 안전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2023년 말 가동할 예정이며, 2024년 초 고객지원동과 사무동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Q. 수소법 시행 이후 후속적으로 관련 규정(통합고시, 훈령 등) 제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 현황을 말해달라.

A.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소법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령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평가, 안전관리자의 신고대상, 수소용품의 수집 검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 2월 5일 발령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수소법령에 따라 행정관청과 공사가 수소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업무 결과처리 통보, 검사결과 부적합처리, 정기검사 미신청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 신고 내역의 통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규정의 발령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된 수소용품의 검사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수소용품 검사제도와 관련해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A.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용품 검사제도를 도입했다. 우리 정부의 높은 정책 의지를 볼 수 있고, 수소용품은 기업투자가 많은 시장이기도 하다. 그간 제도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사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왔다.

수소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수소안전이다. 따라서 수소용품 제조사는 검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담당 지자체는 속도감 있는 업무처리로 수소용품 검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Q. 끝으로 수소안전기술원장으로서 각오를 말해달라.

A. 정부의 수소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검증된 수소용품의 보급과 수소충전소 및 수소사용 시설의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를 포함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은 수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소 산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수소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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