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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만큼 관세 물린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2023.01.31 14:35:35

EU,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부과하는 CBAM 도입 합의
수소, 철강, 시멘트 등 6개 분야와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 대상
2023년 10월 시범운영 개시…2026년 본격 시행
국내철강산업 타격 불가피…정부‧업계, 대응안 마련에 고심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Fit for 55’는 탄소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은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이다.

 

CBAM은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면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해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고자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잇따르면서 EU 역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상승해 해당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환경규제가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즉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이 환경규제가 적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를 낮추는 ‘탄소누출’ 현상이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기업들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역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CBAM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시스템(ETS)이 배출권 무상할당의 차등배당을 통해 탄소누출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지만 탄소배출규제 목표인 Fit for 5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TS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탄소집약적 수입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CBAM를 제안한 것이다.

 

발표 후 CBAM는 2021년 9월 EU 의회의 환경·공공보건·식량안보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그해 12월 CBAM 규정(안)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2022년 6월 EU 의회 본회의에서 CBAM 도입 법안이 가결 처리됐고 12월 12일 EU는 세계 최초로 CBAM 도입에 합의했다.

 

 

CBAM 주요 내용

먼저 적용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생산, 수소 등 6개 분야와 전구체, 철망간, 철크롬 등 일부 제품과 나사, 볼트, 너트와 같은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이다. 이들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유럽 경제 지역(EEA) 국가와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물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생산 총 5개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의회가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하자고 제안, 협의 끝에 수소만 추가하기로 했으며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암모니아 등은 CBAM 시범운영 기간 중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럽 수소산업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유럽(Hydrogen Europe)은 관련 분석보고서를 통해 “CBAM에 수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포함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소수입에 탄소 가격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동시에 CBAM이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재생 가능한 저탄소 수소를 포함해 모든 수소생산시설에 대한 탄소허용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시범운영 이후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산업 전체로 CBAM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제도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EU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산업이나 품목은 전력과 열 생산, 정유, 철강,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유리, 석회, 펄프, 제지, 판지, 유기화학, 아디프산과 글리옥실산, 글리옥살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알루미늄 생산 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다.

 

품목별 내재 탄소배출량 산전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직접배출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력, 이른바 간접배출도 CBAM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간접배출은 특정 조건만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CBAM 의무부담자는 CBAM 당국의 승인을 취득한 EU의 수입업자로, 의무부담자는 우선 적용 대상이 된 6개 품목의 경우 전환 기간에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한다.

 

전환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제품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탄소배출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유럽 기준을 초과하면 EU 내 이산화탄소의 가격에 맞춰 배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제품의 내재 배출량이 유럽 평균을 넘으면 탄소 관세 성격의 부담금을 내게 된다.

 

EU는 CBAM 시범운영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늦춰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며 2025년까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2026년부터는 EU 탄소배출권 시세 수준의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EU는 지난해 12월 18일 ETS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ETS 적용 분야의 감축 목표 상향 △무료 할당제 폐지 △도로 운송 및 건물용 연료에 대한 별도 금액 부과 등이 포함됐다.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2005년 총량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9,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2026년에는 2,700만 톤의 EU 전역 허용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또 연간 허용량을 2024~2027년에는 4.3%, 2028~2030년에는 4.4%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무료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인데 2026년 2.5%를 시작으로 2028년 10%, 2030년 48.5%, 2032년 73.5%, 2034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했으며 앞서 합의된 CBAM은 무료 할당제의 단계적 폐지와 같은 속도로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EU는 CBAM 최종법안과 ETS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잠정 합의는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EU는 올해 CBAM의 세부 절차를 명시한 법안을 마련하고 EU 의회 상임위, 본회의, 3자 협의 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산업이 바로 철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철강 EU 수출액은 43억 달러로 CBAM 적용 대상 중 가장 많다. 여기에 2021년 기준 EU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한국은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5번째다.

 

철강은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8톤으로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다른 소재보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적고 생산된 철강재의 약 85%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생산 규모로 인해 연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8%가 철강산업에서 배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철강 생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고로다. 고로는 환원 용융을 통해 광석에서 조금속을 생산하는 설비로, 화석연료를 정제해 특별히 고탄소화시킨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강(쇳물)을 1톤 생산할 때 평균 2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전류가 흐를 때 금속의 저항으로 인해 생기는 발열을 이용하는 전기로의 탄소배출량은 고로의 4분의 1 수준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 생산에서 고로와 전기로의 공정 비중은 68대 32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탄소배출이 많은 고로로 생산하는 비중이 커 CBAM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21년 EU 수출액이 철강보다 많은 50억 달러를 기록한 플라스틱과 18억 달러를 기록한 유기화학품이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전환 기간 분기별로 △수출량 △수출품에 내재한 탄소배출량 △원산지에서 납부한 탄소가격 등을 포함한 탄소배출량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무상할당이 유지되는 동안 세부담은 크지 않으나 EU ETS 무상할당 폐지일정에 따라 인증서 구매 필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빠진 정부와 기업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Fit for 55 발표 직후부터 CBAM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CBAM 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의견서를 마련하고 2021년 11월 17일자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의견서에는 △한국의 탄소감축정책 인정 △CBAM의 WTO(세계무역기구) 합치 △행정부담 감면 △투명성 제고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WTO가 지난 2021년 12월 15일(현지시간)에 발표한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 각료 공동성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총 71개국이 참여했으며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 조치에 대한 다자 논의 개시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촉진 방안 모색 △모범 관행 발굴 및 협력 기회 확인 등을 2022년 중 4번 회의를 개최한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무역 관련 환경 조치에 대한 다자 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CBAM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하루 뒤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와 업계·정부·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EU CBAM 인포세션’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 세션에는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기후총국·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10여 명이 참석해 CBAM의 주요 내용과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질의·답변(Q&A) 세션을 가졌다.

 

이 세션에서 정부는 탄소누출 문제 대응을 위해 CBAM을 도입한 점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하며 EU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의 설계·운용 과정에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ETS 등 탄소 감축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기업들은 CBAM의 상세내용이 불확실하고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CBAM 법안을 EU 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CBAM 관계자를 만나 긴밀히 협의하고 기업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여러 번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EU는 CBAM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BAM 현황 및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철강 산업을 저탄소 생산 구조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총 2,09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활용하고 고로의 전기로 전환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25년까지 269억 원을 투입해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초기술을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실증 지원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은 100% 수소를 사용해 직접환원철(DRI, Direct reduced iron)을 만들고 이를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로,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철강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솔루션으로 꼽힌다.

 

또한 민간기업 차원의 탄소배출량 저감 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조8,000억 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올해 9조4,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배출권시장에 제3자 참여를 확대하고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하는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각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유인도 강화한다.

 

국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인증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국표준협회 등 국내 검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실무자 가이드북을 만들고 관련 기업 대상 설명회도 추진한다.

 

또 산업부는 지난 1월 11일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을 출범시켰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이 작업반은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학계가 참여해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 186개 할당대상업체 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전년(979억 원)보다 42% 늘린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를 계속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어 지난 1월 13일 한화진 장관 주재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해 EU의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한다.

 

CBAM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수소를 활용한 철강생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2007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파이넥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이렉스를 개발하고 있다.

 

파이넥스는 제선 연·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소결·코크스 공정을 생략하고 가루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현재 수소가 25% 포함된 환원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이렉스 역시 철광석을 가루인 분광 상태에서 직접 수소와 접촉해 환원하는 방식을 따를 예정이다. 해외 주요 철강사들이 개발 중인 수소환원제철 모델 ‘샤프트 환원로(shaft furnace)’의 경우 철광석을 단단한 덩어리 형태인 펠렛(pellet)으로 가공해야 하지만, 하이렉스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품위 광석도 사용 가능해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일환으로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영국의 플랜트 건설사 프라이메탈스(Primetals)와 수소환원제철 엔지니어링 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그 해 8월 하이렉스 데모플랜트 설계에 착수했다.

 

포스코는 이를 시작으로 데모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를 이어 나가 중기적으로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생산 최적화를 거쳐 현재의 제철소 고로(용광로)를 단계적으로 하이렉스 기반의 설비로 교체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의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계인 하이큐브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이큐브는 수소 기반 공정 융합형 철강 생산체계로, 스크랩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기존 전기로에서 나아가 철 원료를 녹이는 것부터 불순물 제거, 성분 추가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기로 기술이다.

 

현대제철은 하이큐브 기술을 통해 스크랩, 수소환원철, 탄소중립형 용선을 적절히 사용하고 원료 고유의 특성을 생산 프로세스에 최적화시켜 전 범위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하이큐브를 상용화하고 2050년까지 전기로 체제로 전환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이다.

 

수소업계는 CBAM 적용 대상에 수소가 포함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나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따르면 CBAM과 관련해 의견을 낸 기업이 없을 정도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같이 정부와 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CBAM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데다 EU가 오는 202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로드맵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상우 기자 uncle8712@h2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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