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가 그린수소 생산 때 신재생에너지를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부가적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법안을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한 이른바 부가성을 규정한 위임입법 초안을 공개하고 4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그린수소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수소 생산은 반드시 부가적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돼야 하며, 그린수소 생산에 소비되는 신재생에너지를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수소의 부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소생산용 전기분해시설 운영 개시 전 36개월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동시 발전을 위한 생산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기존 수전해설비에 생산용량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설치장소에서 생산용량을 추가해 최초 설치가 가동된 후 24개월 이내에 추가되는 경우 기존 설치장소의 일부로 간주한다.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마련한 것은 그린수소 생산량이 증가하면 전기차 충전, 산업용 전력에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U는 2024년까지 최소 6GW 규모의 수전해설비를 구축해 최대 100만 톤의 수소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수소에너지를 에너지시스템의 중요 부분으로 결합해 최소 40GW 규모의 수전해설비를 구축해 최대 1만 톤의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소업계는 이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역량을 2025년까지 현재 대비 10배 많은 17.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EU는 이러한 그린수소 전략이 다른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잠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그린수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설비가 다른 전기 사용에 추가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든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법안의 이른바 조부조항이 가스 등 화석연료의 지속적 사용을 허용해 '그린워싱'을 인정하는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부조항은 새로운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체제 유지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법안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7년 이전 설치된 수소생산시설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용계약 체결이 허용되어 과거 20년간 공적 투자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기존 신재생에너지를 그린수소 생산에 사용해 발생하는 에너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소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간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2040년 이후까지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해 사실상 부가성의 실효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달 17일까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법안을 확정, 제안할 예정이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으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4개월 이내 거부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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