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본사 시험연구동에 수소용품 검사소를 구축했다.(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의 안전관리 분야(이하 수소안전법)가 시행됨에 따라 본사 시험연구동에 수소용품 검사소를 개소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지난 7일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1년 2월 5일 수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분야는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된 바 있다. 

지난 5일 수소안전법 시행에 따라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수소생산제품인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 수소활용제품인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총 4종 제품이다.

2020년 7월 수소법에 따른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안전공사는 이번에 수소용품 검사소를 개소함으로써 수소용품 4종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북도 완주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다. 건립 공사 중 검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사에 임시 검사소를 구축한 것이다.  

수소용품 검사소는 △수소용품 4종에 대한 작동 효율 및 안전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평가 장치 4종 △생성 가스 및 배기가스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종합가스분석장치 △연료전지 계통연계 평가장치 △유풍 및 살수 시험 설비 등 36종의 장비를 갖췄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는 이러한 설비 등을 활용해  기술검토, 제조사 완성검사,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에 개소한 수소용품 검사소에서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0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구축된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대지면적 3만276㎡에 시험동, 사무동, 고객지원동 등이 2023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정검사가 공백 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소용품 검사소 개소식에는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홍순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과장, 유현석 한국가스공사 수소기술연구소장, 김덕현 두산퓨얼셀파워 BU장, 황상문 가온셀 부사장, 김방희 제이앤케이히터 대표, 문상봉 엘켐텍 대표 등 수소안전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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