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배관을 설치하는 모습.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했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를 도시가스와 혼입해 공급하는 것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정압기지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천연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천만 톤으로 수소를 10vol% 혼입하면 연간 129만 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줄어 연간 355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또 전국 곳곳에 연결돼있는 도시가스 배관망(5만km)을 사용해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소 공급방안이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이 상용화되면 가정용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 산업용 보일러, CNG 버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터빈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기기에 수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도시가스 수소혼입을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도시가스사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산업부는 2026년 도시가스 수소 20% 혼입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도시가스 배관과 사용기기의 수소 호환성과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수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돼 금속을 파괴시키는 수소취성, 수소 누출, 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도시가스 배관망과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과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부는 1단계로 20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R&D과제 추진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럿 설비)는 올해 2분기부터 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에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는 2024년부터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와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하고 2026년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취성 평가, 수명예측과 사용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고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등은 해외 실증사례 분석, 시험설비(파일럿 설비) 구축, 수소혼입 실증과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의 경제성 제고와 수소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수소가 수송용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시설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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