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운영 중인 50kg/hr급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사진=하이넷)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 국내 최초로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해 12월 30일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프 수소충전소’, ‘상업용 CO2 세탁기’,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하 하이넷)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코하이젠은 창원에 올해 6월 완공되는 300kg/hr급 수소충전소,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50kg/hr급 수소충전소에서 각각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수소전기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 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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