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데코리아와 효성중공업은 지난 6월 21일 울산시 용연동에서 액화수소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사진=린데코리아)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포스트 타워(중구 소공로)에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25건의 실증특례 중 수소 분야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등 3건이다.

먼저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체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린데·효성은 하루 30톤, SK·IGE는 90톤, 하이창원은 5톤을 각각 생산할 계획이다. 다만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송만 진행할 계획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의 주요 설비, 수송 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는 이미 상용화되었지만 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고,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되는 한편  플랜트 구축 등을 위해 울산·인천·창원에 최소 1조 원 규모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자동차의 20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사진=현대차)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는 10톤급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CJ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해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인천~곤지암, 인천~인천공항, 현대글로비스는 울산~경주, 울산~양산 구간에서 각각 수소전기트럭을 운행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금지되어 있어 기존 보유 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통한 수소트럭의 시험·검증이 불가하다. 그러나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럭의 화물 운송사업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증차허용 없이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검증한 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양도·양수 금지, 운송사업 경영위탁 금지, 실증사업 한정 사용 등)을 전제로 승인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가 수소전기 트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 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충방전 모사장치의 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동차연구원은 충방전 모사장치 2대(350bar, 700bar)와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충방전 모사장치는 수소버스 연료계통을 모방해 제작함으로써 간편하게 주요 설비·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설비·부품을 변경해가며 성능·내구성·신뢰도 등을 검증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소충전설비 개발이 가능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는 실제 수소차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충방전 모사장치의 충전은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충방전 모사장치를 통해 개선된 수소버스용 수소충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현재 70% 수준인 수소전기버스 충전 소재의 국산화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자체 안전성 평가 진행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했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부품 실증형 수소충전소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수소충전 설비의 국산화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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