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해 특구에서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고시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1일 4개의 신규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는 총 28개가 됐다. 이 중 수소 규제자유특구는 울산(수소 그린모빌리티), 충남(수소에너지전환), 강원(액화수소)에 이어 지난 7월 1일 충북(그린수소)이 지정되어 총 4개이다.   

<월간수소경제>는 창간 4주년 특집 기획으로 지난 7월 9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수소지식그룹 대회의실에서 ‘수소 규제자유특구 사업 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유용구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조형환 강원테크노파크 에너지팀장이 참석했다. 진행은 이종수 월간수소경제 취재팀장이 맡았다.    

Q. 현재 울산, 충남, 강원도에서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진행 중이다. 각 수소 규제자유특구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해달라.


울산은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때 한 번 떨어지고, 2차에 도전해 2019년 11월에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국내 최초의 수소 규제자유특구다. 수소 지게차와 수소 무인운반차, 그리고 이들을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실증사업, 수소선박과 선박용 고정식 수소충전소의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와 해수부에서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실증・규제 특례를 승인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지게차의 경우 처음에 수소충전을 하는 장소를 지정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정차해 있는 지역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준해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등 규제를 받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과정에 들어갈 때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인근 건물의 몇천 장에 달하는 유리창에 안전필름도 붙여야 했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이 규제를 풀기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규제가 있다 보니 사업 시작부터 힘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지난 3월에 수소 지게차와 수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실증 운전을 시작했다. 

수소선박은 인허가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다. 해수부에서도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울산 지역의 항만청, 울산항만공사와도 법적인 관계를 풀어야 했다.  

또 수소선박을 실증하는 장생포 항구에 계류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그곳에 배를 대고 있는 어업 종사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임시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계류장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30일에 해양 선박 임시 운항허가를 받고, 7월 중순 이후부터 실증 운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있는 규제를 풀어가고 또 없애가면서 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8월부터는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무인 운반차는 SIS에서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2대가 더 투입된다. 지게차는 하나TPS에서 4대가 운영 중이고, 하반기에 4대가 더 투입된다. 


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더불어 부생수소 생산・공급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이 충남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는 약 21만 톤으로 전국 3위 규모다. 

또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는데, 충남이 전국 화력발전량의 47%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에너지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2015년 홍성에 최초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했고, 2017년에는 수소전기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예타사업과 수소전기차 부품 중심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소경제 구축에 관심이 많다. 

충남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해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충남은 생활 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2024년 7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 허용으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 

충남은 지난해 7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된 셈이다. 

사업협약 및 실증사업계획서 등 검토·수정, 안전관리 기준안 마련,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스안전공사와 실증 전 수소안전관리방안 및 선행조건안 논의 등을 진행해왔다.  

또 연료전지 실증사업에서는 복합배기, 계통전환, 직접수소 연료전지의 특성을 반영해 시스템을 설계 중이고, 연료전지 설치장소에 필요한 인프라(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를 구축하고 있다.

수소충전 시스템 실증사업의 경우 유량계 방폭설계 및 인증을 추진하고 있고, 튜브트레일러 수소충전량 측정을 위한 검사장치 설계 및 부품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수소충전소 배관 수정 설계도 진행 중이다.

수소드론 실증사업은 액화수소생산설비(3kg/day)를 제작해 시설 인허가를 완료했고, 드론용 액화수소연료탱크 제작과 함께 액화수소드론 설계 및 일부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울산이 먼저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시작해 울산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 <월간수소경제>는 창간 4주년 특집 기획으로 지난 7월 9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수소지식그룹 대회의실에서 ‘수소 규제자유특구 사업 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충남과 함께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액화수소생산 및 저장제품, 액화수소충전소, 수소 모빌리티(선박, 드론) 상용화를 위한 7개의 실증사업, 1개의 인프라 구축사업과 1개의 사업화 지원 총 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액화수소충전소 상용화 실증사업과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을 주관하고 있다.  

충남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때 실제 상황을 보면 이미 국내에서 초저온 가스(LNG, LO2)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액화수소(LH2) 만드는 것도 국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위원들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생각이 달랐다. 국내에 액화수소 제조 기준이 없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액화수소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실증사업의 첫 사업은 액화수소 제조시설에 대한 실증이 아니고. 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 밸브)를 실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산된 액화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와 저장탱크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1톤짜리 탱크로리(탱크트레일러)를 만들어 액화수소를 이송하는 것을 실증하게 된다.   

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으로 평창 양떼 목장 앞에 일반 수소충전소를 짓고 있다. 그 충전소에 일본 이와타니의 방식으로 약 400kg짜리 액화수소탱크를 하나 설치하고, 거기서 기화를 시켜서 7bar 압력으로 부스터 컴프레서를 돌려 튜브트레일러를 충전하고 그 튜브트레일러가 바로 충전소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소 선박・드론 실증사업의 경우 이미 실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항구를 찾았다.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없다면 그 항구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150kg 규모의 이동식 액화수소충전소가 활용된다. 이동식 액화수소충전소도 일반 수소충전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가스안전공사의 판단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동식 액화수소충전소가 항구에 정차해 선박과 드론을 충전하게 된다.   

액화수소 제조시설, 충전소 구축 시 토목이나 건축 관련 인허가,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등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사업화 지원은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만 해당된다. 실증도 하고 사업화도 하다 보니 아이템의 다변화가 힘들다. 실증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액화수소 관련 아이디어를 받아서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7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액화수소를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기화기, 상압으로 대량의 수소가 기화되는 양을 조절하는 기화기 등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Q. 지금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중기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인 것 같다. 바이오, 수소, 친환경자동차, 정밀의료 등 산업 분야가 정말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곳이 국무조정실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부처들을 모두 한 곳에 불러서 사업을 조정하기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수소 같은 경우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사용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가스안전공사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중기부가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선박의 경우 해수부, 배관은 국토부로 가야 하고. 그래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만능이 되어야 한다. 중기부는 사업 진도 관리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이 규제를 풀어서 상용화를 지원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실제로는 여러 규제에 걸린다. 규제자유특구사업자가 규제 관련 모든 부처를 돌면서 규제를 풀기 힘드니 중기부도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위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적인 문제니까 법제처 등과 협의하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국비가 아직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지방비부터 먼저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관주처는 중기부이고, 수소는 담당부처가 산업부다.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관부처(중기부)와 담당부처(산업부)의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취지는 지역의 신기술・신산업의 거점을 만들어주라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최소한 큰 프레임을 갖고 지역에 가이드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그러다 보니 수소 담당부처인 산업부 산하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마찬가지 입장이 된 것 같다. 국내에서 가스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곳은 가스안전공사밖에 없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자유특구사업에 들어와야 하는데, 가스안전공사도 제 역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에는 담당부처에서 안전성 검증기관 지정과 참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증에 따른 기준체계도 없어 처음 시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체계 유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그런 애로사항을 울산이 처음으로 많이 겪었다. 강원과 충남은 울산을 지켜보고 덜 겪은 셈이다. 이미 겪은 것이니까 앞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사업 추진 프로세스와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부처와 검증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이 예전에 수소충전소 문제 때문에 1호 국무조정 안건으로 국무조정실에 안을 올렸는데 선정이 됐다. 국무조정실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을 부르고 하니 논의가 잘 되었다.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가스안전공사를 부르지 못하고 우리 실증사업자들이 가스안전공사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부처 간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서 조율해주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우리가 관련 부처를 다 찾아가서 해결해야 한다. 필드에 뛰는 것은 주로 테크노파크가 하니까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부터 진이 빠지는 느낌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울산보다는 덜 고생했지만.

또 액화수소충전소 하나를 구축하는데 중앙장비심의를 받으라고 해서 난감한 상황이다. 이는 강원 규제자유특구사업에 국한된 얘기다.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액화수소충전소를 짓기 때문이다.  

과기부가 전 부처에서 1억 이상인 장비 도입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이를 중앙장비심의라고 한다. 타당성 있게 장비를 도입하고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충전소는 장비라기보다는 건축물을 짓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이니 중앙장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앙장비심의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수요조사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액화수소드론(3대)도 입찰을 통해서 중앙장비심의를 받으라고 한다. 국내에는 아직 액화수소드론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충남과 강원이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수소드론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하려는 것인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할 액화수소드론에 대해 입찰을 통해 중앙장비심의를 받고 하라고 하니 어불성설 아닌가. 이미 상업화된 일반적인 장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심의를 받으라고 하니 안타깝다.   


수소를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생산 유통 쪽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다. 드론, 지게차 등 활용 분야에서는 응용할 부분이 많으니 여러 작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울산, 충남, 강원이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수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 지역들이 생긴 것이다. 실증이 끝나면 바로 사업화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온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 특구 지정 후 사업자 변경(추가, 제외) 절차가 복잡해 새롭게 사업자들을 추가하는 것이 힘들다. 특구사업자로 참여하지 못해도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게 없다. 지금의 사업화 지원 사업은 규제특구사업자에만 지원이 가도록 되어 있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취지인 지역의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선 기업들이 거점에 모일 수 있도록(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특구사업자들이 모두 충남에 있는 기업은 아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 온다. 그런 기업들이 실증이 끝나면 돌아갈 것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받고 실증을 했으니 충남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공장을 짓는 경우 충남에 짓도록 해주는 등 정주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실증사업자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조달 등록을 해주고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전국 다른 지자체도 실증을 한 기업들의 제품은 조달 1번으로 등록해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규제를 풀어 지역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거점을 마련해주는 게 규제자유특구사업의 목적인 만큼 이에 맞게 특구사업자들이 실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화를 하고, 특구사업자가 아닌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규제특구사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은 수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최근 대기업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대기업이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수소 제품의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지 기업들도 규제자유특구가 있는 지역에서 수소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또 수소 관련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창업자와 투자자의 문의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다, 특히 일본 대사관 측에서 울산에 계속 오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질문을 쏟아내며 우리나라 수소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울산이 부유식 해상풍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 찾아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된 듯하다. 

울산에는 한국수소산업협회가 있다. 한국수소산업협회는 수소시범도시 모델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시공사 등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수소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울산테크노파크가 도와주길 바라고 있다.   

울산테크노파크는 2013~2018년에 수소타운 실증사업을 한 경험이 있고, 이를 업그레이드해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건설 신화를 일군 것처럼 앞으로 수소도시 같은 경우도 패키지로 해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전환의 중심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수소 연관 산업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중기부, 산업부 등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후속 사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특구사업의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구사업을 통해서 후속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으니 특구사업 성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창업이라든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자나 수소 관련 사업자들이 연관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성공적인 산업 정책이 될 것이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정부가 사전에 어떤 아이템으로 공모하는 방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겠다고 공포한 적이 없다. 기획자들이 액화수소 관련 기업들과 기획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해서 심의를 통과하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알게 된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한다.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관련 법에서 인정한 특구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강원의 경우 나중에 규제자유특구사업에 3~4개 기업을 추가하긴 했는데, 관련 법에 의거 관보에도 게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모든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기본으로 2년이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기본 2년은 불가능하더라도 2년 연장할 때는 특구사업자가 아닌 기업들도 참여하도록 해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산업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현재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하는 지자체 중 이 사업을 싫어하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도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도 열심히 따라간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의 2년 연장 시 중기부, 해당 부처, 광역지자체가 함께 펀딩을 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하면 광역지자체는 무조건 펀딩에 참여할 것이다.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사업의 기본 2년 사업이 올해 8월에 끝난다. 울산(수소 그린모빌리티 특구) 등 2차로 지정된 곳은 올해 말에 끝난다. 강원(액화수소 특구), 충남(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3차로 지정된 곳은 내년 연말에 종료된다.  

1차로 선정된 곳은 특구사업자들의 사업이 너무 늦게 시작되어(국비가 너무 늦게 나가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차로 지정된 곳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사업이 보통 길면 5년이고, 대부분 3~4년인데 규제자유특구사업은 법령이 개정된 사업과 추가 실증이 필요 없는 경우 2년간 사업 후 종료하고, 법령에서 임시허가를 금지하거나 기술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이다.   

1, 2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올해 끝나니 내년부터는 중기부와 산업부(수소), 광역지자체의 펀딩이 만들어져서 특구사업자가 아닌 기업들도 참여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이 기획된다면 규제자유특구의 취지인 거점 단위의 수소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수소 거점 지역으로 가고 싶어할 수밖에 없다. 액화수소는 강원도, 수소 모빌리티는 울산, 수소드론이나 연료전지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 기반 시설들과 실증 기술・제품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차원에서도 후속 사업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이 2년 내 아니면 연장되어서 끝나면 다음 프로세스로 정부로부터 실증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실증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풀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결국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아무튼 실증 결과 심의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증은 했어도 정작 규제가 안 풀리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울산, 충남, 강원이 함께 협력했으면 한다.


그래서 실증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구사업 계획과 부처의 지침에 맞는 실증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실증사업의 핵심이다.


충남도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시작할 때 산업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있다. 실증 이후의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먼저 짚어보고, 산업부와도 미리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푸는 게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울산, 충남, 강원은 물론 지난 7월에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충북까지 포함한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생각이다.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사업자들이 열린 공간에서 자기들 기술을 소개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수소산업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에 대한 제언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2030년이면 수소경제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해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  

에너지전환 시대가 왔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산업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 국내 산업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 제조(자동차・중공업・석유화학) 중심이다. 이러한 산업을 수소로 전환하고, 우리의 강점인 IT를 접목하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산업 전환에 있어 우리가 가장 앞설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수소라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가 에너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면 석유, 석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자가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소기술, 연료전지 및 수전해 장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산업 혁신을 이끌고,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이 지난 7월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총 4개 지역에서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진행 중이다. 울산・강원・충남・충북이 서로 협업하고 벤치마킹하고 네트워킹을 잘한다면 시너지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년 전에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강원도는 규제특구사업 테마가 수소를 포함해 벌써 4개나 된다. 

수소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울산이 가장 먼저 고생했고, 중간에 충남과 강원이 고생했고. 충북은 충남과 강원까지 벤치마킹하니까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들이 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그러한 협력이 내림이 되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수소산업이 육성되는 게 아니다. 모두 다 붐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광역권 간의 협력 네트워킹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수소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자유특구사업에는 분명 좋은 점이 있다. 그간 수소산업이 수소생산 중심의 플랜트 산업 정도로 인식되던 것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소 응용제품이 나오려면 규제 때문에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빨리 수소 제품을 만나는 것은 좋은 점이다.

그러나 규제특구사업 초기에는 사업 추진체계가 부족하고 프레임이 엉성해서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후속 사업이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중기부 차원에서 후속 사업 추진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확대를 위한 연계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 울산, 충남, 강원, 충북 등 4개 지역의 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새로운 수소 네트워킹이 마련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