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넷이 구축한 대구 성서 수소충전소.(사진=하이넷)

[월간수소경제 이종수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복합 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년 10월)한 이후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년 2월),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0년 2월), 수소차·전기차 복합충전소 허용(2021년 1월)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