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 증설을 거쳐 올해 초 새로 문을 연 양재 그린카스테이션.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다.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당 평균 약 1억1,000만 원(총 13억7,000만 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지원단가’로 계산하고,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기 위해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충전소인 경우에는 7,000만 원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게 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정하기 이전에 운영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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