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수소모빌리티+쇼에 전시된 현대차 홍보부스.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제정됐다. 지난 7월 수소법 제정과 연계해 수소경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고, 수소법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경제 전담기관도 지정됐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 수소충전소(인프라) 및 연료전지 설치 촉진, 인력양성, 표준화,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 수소 관련 제품·시설 등의 안전관리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및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은 법적으로 수소법 시행(2021년 2월, 안전법은 2022년 2월) 이후에 하는 게 순리상 맞지만 수소법 시행 전 수소경제위원회 구성과 수소 전담기관(산업진흥, 유통, 안전) 지정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1년 예산과 인력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지정 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을 위해 수소경제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경우 당초 내년 초 출범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로 출범일자가 지난 7월 1일로 앞당겨졌다.  

▲ 정부는 지난 7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전담 기관 지정과 관련해 법제연구원과 중앙대를 통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했다. 산업부 직제 소관 업무범위 내 또는 공법상 ‘사실행위’로 수소법 시행 전 수소 전담기관 지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정부는 전담 기관 지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전담기관을 공모한 결과 총 8개 기관이 신청했다. 산업진흥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개 기관, 유통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관이 신청했고, 안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어서 ‘산·학·연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 17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유통 전담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안전 전담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이후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기관 모두 평가결과를 수용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지난 7월 1일 ‘2020 수소모빌리티+쇼’ 개막식을 마치고 현대차 홍보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수소경제 지휘본부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산업부가 간사 역할을 한다. 

민간위원은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총 11명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 조정, 국가 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되며,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후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로, 현재 실무위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2020 수소모빌리티+쇼’ 전시장에 마련된 현대차의 이동형 수소발전기를 관람하고 있다.


수소경제 전담기관 사업 추진 계획 

그간 민관 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수소경제 관련 정책 건의, 산업육성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제한적이었고, 관련 기능은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분산 수행해왔다. 

이번에 전담기관이 지정됨으로써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소경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사업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기술 등에 관한 자문 △사업과 관련된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소산업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국민 소통 등 3가지가 있다. 

먼저 수소 관련 기업현황·시장규모·기술수준 등 수소경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을 통해 수소경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태조사·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경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국민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통계시스템으로 출발하지만 향후 수소가격정보시스템과 수급관리시스템이 연계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R&D 등의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별 특화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기지의 최적화 배치 모델을 개발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500개, 2040년까지 1,000개(누적)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이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및 기업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해 수소전문기업 판로개척, 금융·세제·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시범사업 발굴 등을 위한 ‘수소전문기업 지원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Hydrogen Desk’ 운영을 통해 전문기업 애로사항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수소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대국민 수소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민관 합동 수소경제 홍보TF’를 운영한다. 수소충전소·생산기지·연료전지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수소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현재 여수·원주·부산·금산 등 8회 개최했고, 연내 총 20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 수소경제 서포터즈, 수소경제 30문 30답 제작·배포 등 대국민 소통 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에는 △수소산업 통계조사 사업 및 통계시스템 구축(5억원) △수소경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사업(10억 원) △수소 국제협력 및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37억7,000만 원)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5억 원) △수소경제위원회 운영(2억3,000만원) 등 총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6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는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수행한다.  

▲ ‘2020 수소모빌리티+쇼’ 전시장에 마련된 한국가스공사 부스.

가스공사는 수소 생산량 및 지역별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게 최우선 업무다.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해 수소 등 생산방식별 포트폴리오를 분석·전망하고, 중장기 수소 생산·공급 방식 다양화(액화·배관) 전략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수소의 정량미달 판매 점검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수소의 생산 감축 행위 감시·지도 등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운영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에 튜브트레일러를 지원해 수소 운송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소의 가격인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현황·가격정보 등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수소전기차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내비게이션과 연계 등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수소시장 발전단계별 수소시장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현행 수소의 유통구조 및 석유·전력 등 유사 에너지원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소시장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수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의 플랫폼을 구축해 수소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수소 생산자·유통사업자·충전소 사업자·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해 단계별 수소시장 모델 확정·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는 시장참여자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향후 시장 발전상황에 따라 자율시장 모델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내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수소거래소 구축(34억 원)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40억 원)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11억 원) △수소충전소 유지보수 지원(5억 원) △수소유통감시센터 운영(11억3,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101억3,000만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해 수소용품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안전 관련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사고 예방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수소충전소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먼저 수소용품(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연료전지)과 수소사용시설의 상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일본·EU·ISO 등 국제 안전기준 분석·검토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 수준의 수소 안전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심의기구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활용한다.  

또한 수소용품의 국제표준(ISO, IEC 등) 및 국내 표준 조사·분석, ‘수소표준 전문가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수소안전 표준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검사이력 등 안전규제 관련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수소 안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운영을 통해 대국민 수용성 제고 및 수소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내년에 △저압수소시설 검사장비 구축(8억 원) △저압수소용품 검사설비·시설 구축(57억 원) △수소충전소 안전성평가(2억3,000만 원)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5억 원) △수소충전소 자체 점검장비 대여(7억6,000만 원) △수소충전소 품질검사 지원(8억 원)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87억9,000만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수소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수소용품과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업계·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8월 중 하위법령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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