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아우디가 제작한 E-Fuel 생산과정 인포그래픽.(사진=아우디)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막판 비토권을 행사한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 이퓨얼(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U 의장국을 맡은 스웨덴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EU 주재 각국 대사들이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해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이 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집행위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만을 사용하는 차량 분류를 신규등록 대상 차량 분류 아래 신설하고, 이 차량이 어떻게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연내에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 없이도 의결이 가능한 방식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유럽법원에서 개입하거나 유럽의회나 이사회에서 저항이 심한 경우 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는 이 경우 다른 법제화 경로를 밟을 예정이다.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법안은 차량 제조사들이 2035년 이후 판매하는 신차의 탄소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2030년까지 신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존 감축 목표치인 37.5%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승합차의 경우 2030년 기준 신차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2021년 대비 50%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설정됐지만 2035년부터는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 다만 연간 1만 대 미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차량 제조사에 대해선 2036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독일은 지난 한 달 가까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이퓨얼(E-Fuel) 등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대표적인 합성연료인 E-Fuel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등 탄소 자원으로 제조한 합성연료로, 제조 방법과 반응 조건에 따라 메탄·메탄올·가솔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어 수송용 대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E-Fuel은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제조 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고 완전 연소 비율이 높아 기존 경유차 대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0% 수준이다. 특히 생산 과정 특성상 황 성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대기 산성화도를 4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수소 등과 함께 탄소중립연료로 분류된다.

또 부피당 에너지밀도가 높아 수송용 연료로서 주행거리나 주유시간이 수소나 배터리보다 우수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내연기관차와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석유 제품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 전동화가 어려운 항공·선박 등 수송부문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EU는 독일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E-Fuel 등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집행위원회가 제안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EU집행위원회는 2025년 발간 예정인 ‘도로 분야 무공해차 전환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탄소중립연료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까지 중대형 화물차와 특장차에 사용된 탄소중립연료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하고 2035년 이후에도 탄소중립연료로만 운행되는 경우 신차 등록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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