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대덕2연구센터에 설치된 연료전지.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앞으로 사업용 연료전지에 원격감시제어기능 시스템을 설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1월 31일 자로 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이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제기하자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다.

필수 요건은 △전기설비 운영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와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 시 등)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 등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사업용 연료전지의 경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규모 150kW까지의 개인 사업장과 규모 300kW까지의 법인이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하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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