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전경.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강원 삼척시가 수소특화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삼척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근덕면 동막리 812번지 일원을 수소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2023년 1월 6일 자로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소특화산업단지’는 정부의 주요정책인 액화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지정계획 면적 13만9,954㎡(산업시설용지 면적 7만6,815㎡) 규모로 15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조성한다.

유치 업종은 수소 관련 업종으로 수소산업의 가치사슬 상에 존재하는 수소 생산, 충전, 저장운송, 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부품소재 업종으로 입주의향 업체 조사를 통한 수요를 반영했다.

이에 효율적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전문성을 갖춘 강원도개발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지난해 연말에 체결했다. 위탁 업무는 용지매수 등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 시행 및 준공 등이다.

향후 개발 실시계획 용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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