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센이 개발 중인 수소전기선박.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충전하고 시운항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또 LPG 충전소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실증도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샌드박스 지원 5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소 분야 주요 승인과제는 먼저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신청한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이다. 이 과제는 양사가 충남 보령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양사는 약 5조 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 인근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연간 25만 톤 규모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CCS(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수소를 생산한다는 내용이다.

생산된 수소 25만 톤 중 기체수소 20만 톤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근 지역에 연료전지 등 수소 발전용으로, 5만 톤은 액화수소 형태로 전국 수소충전소에 수소차 등 모빌리티용으로 공급한다.

양사는 특히 블루수소 생산 및 액화 공정에서 ‘LNG냉열’을 활용할 예정이다. LNG냉열은 영하 162℃의 LNG를 기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이를 수소 개질 및 이산화탄소·수소 액화 공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LNG 배관이 블루수소 플랜트 내에 도입돼야 하는데 지금까진 LNG 터미널의 경계를 넘어 LNG 배관을 설치/검사하는 기준이 없어 LNG냉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보령 블루수소 사업 내 LNG냉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인 블루수소를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SK E&S는 블루수소 생산과 액화 공정에 LNG 냉열을 활용, 전기소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약 15만6000톤의 탄소 간접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사는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건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 액화수소 관련 설비는 기술·안전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앞서 SK E&S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인천 지역에 연산 3만 톤 규모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SK에너지가 신청한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도 승인됐다. 해당 과제는 LPG충전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으로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LPG 충전소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연료전지를 포함하지 않아, LPG 충전소 내 연료전지 구축이 불가능하다.

SK에너지는 포지티브 방식인 현행법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전력자립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는 실증기간 중 수도권 내 SK LPG충전소 1곳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향후 전기차충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빈센,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도 승인받았다.

해당 과제는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충전하고 시운항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형식의 선박인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충전·운항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탄소 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친환경선박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선제적 제품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빈센 컨소시엄은 실증기간 중 시제선(1대)을 건조하고, 선박용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1기)를 활용해 선박을 충전·운항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 온사이트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술·검사 기준(FP216)'에는 고정된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여, T/T 활용을 위해서는 고압가스 일반제조(FP211) 및 저장식 수소충전소(FP217) 기준을 따라야한다.

FP211 및 FP217 기준은 수소 충전장소와 보관장소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있어 T/T의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본 실증을 통해 △T/T 이동으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가스공사는 실증기간 중 김해 수소 충전소에서 별도의 이동 없이 T/T에 수소를 저장하고 저장된 수소를 차량에 충전하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CJ대한통운의 액화수소전용 탱크로리를 활용한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볼보그룹코리아의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과 수소연료전지 굴착기의 수소충전 및 운용시험 △코하이젠의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전북테크노파크와 현대건설의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수소생산실증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다차종·동시·고속 충전 수소스테이션 운영 실증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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