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남 의원.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전국에 있는 769개 농협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10월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전기차가 36만5,570대, 수소차가 2만7,870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21만1,677대를 기록한 지난해 10월보다 72.7%, 수소차는 54.3% 증가한 것이다.

이에 민간 정유회사들은 기존 주유소를 휘발유와 경유, LPG는 물론, 전기와 수소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복합에너지스테이션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9월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은 12만7,818개소, 수소차 충전시설은 11월 8일 기준 208기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농협이 전기차·수소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에 있는 농협 주유소 769개소 중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농협 주유소는 단 1개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은 농협경제지주와 지역농협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인 전라남도는 수소충전소가 4개, 전기차충전소가 4,385개로 전국에서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가 가장 열악하지만, 전라남도에 있는 130개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기계나 농업용 차량 운용 등에 필요한 면세유를 공급하는 에너지 거점을 역할을 하는 농협 주유소에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 농기계와 수소 농기계 보급·확산 시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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