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케미칼,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지난 6월 2일 수소 합작사업에 나서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사진=롯데케미칼)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당국이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수소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면서 양사의 ‘수소 동맹’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합작법인 설립 건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에어리퀴드코리아와 함께 지난 6월에 수소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합작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 지분율은 각각 45%다. 여기에 에어리퀴드 한국지사가 남은 지분 10%를 투자한다.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은 9월까지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합작사 설립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의 수소생산 시장 점유율은 각각 25%, 5%다. 양사의 수소 생산능력을 모두 합쳐도 점유율 변화는 5% 안팎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유율 상승분이 시장의 경쟁제한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수소 생산능력을 갖춘 경쟁사가 적지 않다는 점도 합작사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 합작사는 울산‧여수 등에 있는 SK와 롯데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공급받게 된다.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도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다수의 대체 공급선을 통해 수소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합작사의 가격 조정폭에도 한계가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수소법)’에 따르면 합작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 생산을 중단‧감축할 수 없다. 국내 수소 수급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 규제가 있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합작사가 신규 진입할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시장의 상황도 비슷하다. 공정위는 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 시장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하고 수소 대체공급선이 적지 않아 시장 봉쇄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SK와 롯데의 연료전지 설비용량을 모두 합쳐도 예상 점유율은 15%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SK와 롯데의 수소 합작사 설립이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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