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 1년 만에 통과됐다.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청정수소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수소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에 상정된 지 1년 만에 통과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송갑석, 정태호 의원이 총 4건의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9일에 열린 국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대안)의 주요내용은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수소가스터빈 정의규정 신설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명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포함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정수소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수입량·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 등이다.

당초 여야는 수소법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이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심사 소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청정수소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청정수소의 정의를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시행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데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탄소 배출이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법 개정과 향후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향후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수소법 개정안이 계류되자 업계에서는 투자가 위축된다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산업계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 2030년까지 수소생태계 조성에 5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수소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더니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이에 따라 수소법 개정안은 공포한 지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수소법 개정안의 기본 골격이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발전을 늘리는 데 있는 만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