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사진=산업부)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정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열분해유 생산 과정 중 수소를 개질·추출하는 것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은 무산소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열분해유를 제조할 수 있다. 열분해유는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해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또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에는 연료 제조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석유·석유화학제품, 수소 등 원료 제조 추가 및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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