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지난달 국회에서 낭보가 날아들었다. 수소산업계가 염원하던 ‘수소육성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제 법 제정까지 남은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뿐이다. 8부 능선, 아니 9부 능선은 넘어섰다. 연내 제정도 가능하게 됐으니 말이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 제정의 기대를 낳고 있는 수소육성법의 정확한 명칭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다. 지난해 이원욱 의원이 ‘수소경제법’으로 첫 관련법안을 내놓은 이후 현재까지 육성법 5개, 안전규제법 2개, 육성및안전관리법 1개 등 총 8개 법안이 발의됐다. 산자중기위원회는 이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 통과시킨 것이다. 당초 육성에 무게를 두었으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산업 확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육성과 안전(규제)이 합쳐졌다는 후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먼저 기대를 낳게 하는 것은 상임위 의결 과정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관련법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이견 없이 빠르게 통과했다고 한다.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3개 법안을 묶어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의 여야 대치 국면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같은 이유로 우려도 된다. 상임위는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본회의에 상정돼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둘러 싼 작금의 현실에서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 내년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의 기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우려되는 것이다. 

지금 글로벌 에너지정책은 탄소저감에 방점이 찍혀있다. 탄소를 줄이는 것에 나아가 자원화하는 기술에 열광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에너지패러다임의 시선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중심축에 서 있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기존 탄소경제에서 미래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글로벌 주요국이 앞 다퉈 수소로드맵·추진전략을 마련해 발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경제 확산을 천명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목표와 실행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법 제정이 더욱 요구된다. 

이제 2019년도 한 달만이 남았다. 부디 본회의에 상정돼 수소산업계의 염원이 연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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