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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 활성화,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에 달렸다

2023.07.31 20:55:28

국가 첨단전략기술 지정 통한 행정 지원 기반 마련
화석연료 대비 청정수소 생산비용 차액 지원 필요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예산 확대 편성해야”
수소 제조용 가스연료 과세율 일괄 통일 필요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7월 26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친환경 수소생산을 위한 주요국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국가들의 수소생산 정책 비교를 통한 국가별 청정수소 생산 목표, 기업 지원책, 투입 예산과 특징을 담았다. 


또 국내 수소경제와 관련해 수소 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 청정수소 생산 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한 수소 경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했다. <월간수소경제>는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주요국, 수소생산 지원 강화 
IEA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수소생산 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의 성장해 2025년에는 약 2,0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수소 생산량 약 9,400만 톤 중 81%가 화석 연료로 만든 그레이수소이나 2030년까지 수소생산 시설인 수전해 설비 규모가 연평균 86% 증가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소 생산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 등 주요국은 기후 위기로 인해 탈 탄소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수소 공급망’ 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킬로와트아워(kWh) 당 3.723센트씩 전력 부과금을 면제하고, 수소 공급이 가능한 33개국을 대상으로 그린수소 수입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은 자국 내 수소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약 95억 달러(인프라법), 225억 달러(인플레이션 감축법) 규모의 보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생산단가 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32년 말까지 수소 생산자에게 kg당 최소 60센트에서 최대 3달러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일본은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2027년부터 15년간 화석 연료와의 발전 단가 차이를 지원할 예정이며, 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2020년 기준 세계 1위 수소 생산시장(274억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21.1%)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25년에 약 42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호주는 2018년 ‘국가 수소 로드맵’과 2019년 ‘국가 수소전략’을 수립하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세계 최대의 수소생산과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수소생산 시장은 2020년 약 4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7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소생산 활성화 정책 제언
국내도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수소생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간 수소생산기지 사업은 잦은 사업 지연과 중단이 발생했다. 이는 인허가 지연 문제, 제도 변화에 따른 사업 포기 등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이미 진행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절반 이상이 예산 집행률 70%를 하회하고 있다.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2020년 1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인허가 특례 등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추진 시 기존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애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수소를 국가 첨단전략 기술로 지정해 ‘국가첨단전략 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한 행정(인허가 신속 처리 등) 지원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국가 첨단전략에 해당하는 기술 및 산업은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 첨단 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 17개 기술이 지정됐으며, 입지·인력·기술개발·금융 지원 및 입지, 인허가 등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보고서는 수소산업의 수전해, CCS(탄소포집·저장), 액화플랜트 등을 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해 ‘국가첨단전략 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한 인허가 타임 아웃제, 부지(특화단지)·기술·인력·금융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허가 타임 아웃제는 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60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엔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일조량과 풍속이 좋지 않은 국내 여건상 그린수소 생산단가가 중동, 칠레,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보다 높다. 특히 경쟁국 대비 생산 인센티브가 부족해 향후 생산단가 격차는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을 통해 2032년 말까지 수소의 탄소집약도에 따라 수소 생산자에게 최소 kg당 60센트에서 최대 3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독일은 정부가 그린수소 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해 공급하고, 수소생산 시 전력 부과금(3.723¢/kWh, 2022년 기준)을 면제한다. 


일본은 그린성장전략(2020년 10월)에 따라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총 2조엔 규모)’을 수소생산 보조금으로 활용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공급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가격(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기존 화석연료의 시장가격(참조가격)과의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소는 LNG, 암모니아는 석탄 가격을 참조한다.


보고서는 수소법령을 개정해 화석연료 대비 청정수소 생산비용의 차액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청정수소 생산 목표량은 2030년 100만 톤(그린수소 25만 톤, 블루수소 75만 톤),  2050년 500만 톤(그린수소 300만 톤, 블루수소 200만 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에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올해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각각 시작했다. 


청정수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수전해 공급 인프라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는 종전의 천연가스 개질 수소생산기지 건설보다 고도의 기술력과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수소생산 사업 투자를 검토·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예산은 2021년 이후 지속 축소돼 향후 그린수소 생산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 올해 예산은 2021년 대비 657% 감소했다.


보고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예산을 기존 수준(666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생산기지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이후 2021년 1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공급량과 가격목표를 변경해 기업에 혼선을 주었다. 공급량은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연간 47만 톤으로 제시했지만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는 2021년 연간 22만 톤으로 변경됐다. 공급가격은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6,000원/kg’이지만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6,000원/kg’으로 수정했다.


또 2030년까지 발전 산업에 수소 발전량 49TWh(연료전지 27TWh, 수소·암모니아 22TWh)을 제공할 계획(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었으나 올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목표치를 29TWh(연료전지 16TWh, 수소·암모니아 13TWh)로 하향 조정했다. 발전 분야는 2030년 목표 수소 생산량의 91%(353만 톤)를 사용하는 최대 수요처이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 이후 상세 발전 계획치를 공개한 것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소생산에 투자해오던 기업에 혼선을 줬다. A사는 “공급능력은 충분하나 정부가 장기전망치를 낮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연도별 세부 발전계획과 배경 설명 없이 장기 목표치를 낮추는 것은 기업들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어 장기적으로 수소 시장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소생산 장기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목표치 달성 세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수소 정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수소법 시행령(제5조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체 평가서를 수소경제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021년 11월) 어디에도 종료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 자체 평가서 제출도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수소법상 이행점검은 실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현재 산하 7개 전문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이행점검과 관련한 활동은 부족한 상황이다. 실무위원회는 2회 개최(1차 2021년 9월, 2차 2022년 9월)된 반면 수소경제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5회 개최됐다.  


독일과 미국은 매년 정책 이행현황을 점검·평가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의 실무위원회 격인 조정사무국(Coordination Office)이 연도별로 이행보고서를 발간해 전략 방향성을 검토하고, 3년마다 전략을 개정·확장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9월에 ‘국가 수소전략 실행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 2022년 6월에는 ‘국가 수소전략 실행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매년 이행평가(Annual Merit Review and Peer Evaluation)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는 실무위원회의 이행점검 활동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점검·개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 달성 정도, 예산 운용 결과를 점검한 보고서를 매년 수소경제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실무위원회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위임된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보고서(추진실적 및 자체 평가서)를 다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제출토록 수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수소 제조용 가스연료 과세세율 일괄 통일(LNG 수준)을 제안했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내생산 수소 234만 톤 중 100%가 그레이수소(부생·추출수소)로, 그린수소 생산에는 다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지속 생산할 계획이다.


그레이수소는 다양한 가스연료(LNG, LPG) 개질로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 조세법상 LNG 개질 수소 생산 방식에만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의 경우 kg당 12원의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프로판, 부탄(LPG, 액화석유가스)은 별도 단서 없이 각각 kg당 20원, 252원의 세율을 부과 중이다.


특히 LNG의 경우 국제정세에 따른 가격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재 수소생산에 사용될 시 탄력세율을 적용해 kg당 8.4원을 적용 중이다. 


반면 LPG의 경우 가정용, 상업용 물품에 대해서만 별도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개질 수소생산 극대화에 제약이 따른다. 전체 수소 제조용 LPG 총량(약 20만 톤) 중 절반에 불과한 8~9만 톤이 수소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생산된 수소의 대부분(75%)이 정유 공정 원료로 재투입되고, 전체 생산량의 24만 톤(14%, 2018년 기준)만이 외부에 판매돼 유통량이 미미하다.   


보고서는 목표 공급치 확보를 위해선 그레이수소 생산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LNG 외의 가스연료에도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소 제조용 석유가스의 과세세율을 LNG 과세(기본) 세율(12원/kg)과 동일하도록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고, 국제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탄력세율 적용품목에 LPG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를 즉각 내기 어려운 수소산업 특성상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수소 생산시설의 인·허가 신속 처리와 청정 수소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기자 jslee@h2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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