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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인증제, 민관 긴밀한 소통 중요하다

2023.07.31 20:53:45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일반수소)을 개설했다. ‘청정수소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에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올해 안으로 청정수소인증제와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9일 개최한 ‘청정수소인증제 민관 포럼’을 통해 배출량 기준은 4kgCO2eq/kgH2, 배출량 산정범위는 ‘Well-to-Gate’로 하는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정수소 인증방법론과 혜택안(인센티브안)에 대한 별도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청정수소인증제와 관련해 단계적인 기준 강화와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단계적 기준 강화는 정부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당초 배출량 기준에서 수소의 원료(천연가스 등)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을 산정범위에서 포함하려다가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배출량 산정범위도 ‘Well-to-Gate’로 시작해 2단계 ‘Well-to-port’, 3단계 ‘Well-to-wheel’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은 청정수소인증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현재 완벽히 제도화된 나라는 없다. 


사실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로드맵에서 청정수소는 아주 먼 얘기였고, 추출수소가 현안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청정수소가 급부상했다. 국내도 수소생산 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추출수소의 단점이 더욱 부각되면서 청정수소 공급이 시급해졌다. 청정수소인증제를 서둘러 도입하려는 이유다.


청정수소인증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인증제 설계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0여 개 수소 관련 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정수소인증제 민관 포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종수 기자 jslee@h2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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