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등 총 21건의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사진=산업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SK에너지가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달 31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 주거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등 총 21건의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SK에너지는 향후 금천구에 위치한 박미주유소를 기점으로 전국 10개 지점의 주유소로 점차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사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예상 문제점에 대해 심층검토를 거친 점을 고려해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SK에너지가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산에 따른 급격한 전력사용량 증가로 전력계통의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로 계통부담 완화와 안정적 전기공급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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