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층으로 지어진 일본 고베의 시치노미야 수소충전소.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수소차 중 넥쏘와 같은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구체화된다. 

산업부는 효과적인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규정은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나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수소차 운전을 시작한 시점부터 1개월 안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폐지된 LPG차량이나 안전교육이 없는 전기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압가스법을 개정,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을 덜기 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미국과 일본이 복층형 수소충전소를 허용 중인 점을 감안, 충전소 설비 중 냉각기, 제어패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수소충전소 핵심설비인 압축기, 압력용기, 충전기는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토록 했다.

산업부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뿐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실시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저압수소시설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10bar 미만의 저압수소시설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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