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7일 상업운전을 개시한 전주송천 수소충전소.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내년부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에 평균 약 9,000만 원의 수소연료 구입비가 지원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000만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소연료 구입 지원을 2021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21년 환경부 예산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 원이 신규 반영됐다.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000만 원을 지원(하한액)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부지 발굴,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장과 유기적인 사업 관리 등으로 수소충전소 확충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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