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4일 공포된 수소법의 시행(2021년 2월 5일, 2022년 2월 5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그동안 5차례 진행된 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1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먼저 수소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시행 절차,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절차 △수소경제위원회‧실무위원회‧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및 자산운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 절차, 운영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표시, 영업시설의 개조 및 사용공차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담겼다.

또한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 △수소연료공급시설‧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대상 및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통계의 작성‧관리, 해외진출‧국제교류, 기술연구개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수소유통전담기관‧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범위 및 전담기관지정서 등에 관한 사항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등록신청서,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허가증,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문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한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044-203-5396)나 에너지안전과(044-203-52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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