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시행되는 수소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업계·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삼천리, SPG수소, 린데코리아, 한국수소산업협외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소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그동안 5차례 진행된 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내년 2월 5일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와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수소법안 주요 내용.

이 법은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부령으로 위임했다.

다만, 상세 안전기준 마련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관리’ 조항은 예외적으로 2022년 2월 5일 시행된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이날 공청회에서 ‘2040년 수소전문기업 1천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 선정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대가 제안한 기준은 ‘매출액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이다.


또 중앙대는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와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수소용품은 ‘수소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료전지와 연결된 10bar 이상의 수전해 또는 수소 추출시설은 ‘고압가스법’에서(10bar 미만 저압가스는 수소법으로 관리), 발전용 연료전지 시설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하여,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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