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센이 내놓게 될 수소연료전지 선박으로, 낚시와 레저를 겸할 수 있다.(사진=VINSSEN)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전기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친환경 소형선박 제조사인 빈센(VINSSEN)이 울산광역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단 소형선박을 제작해 실제로 운항하면서 실증에 나서게 된다.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광역시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는 각종 모빌리티 제품을 규제 없이 시험 운행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6가지 실증 특례 외에 1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중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은 빈센을 주관기관으로 에이치엘비, 범한산업, 한국선급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운항 실증, 성능과 안전성 검증, 소형선박 건조 기준에 대한 법제화·인증 및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47억 원(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이 들어가며,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다. 내년 초 울산 태화강에서 수소선박을 운항할 계획으로, 현재 선박의 설계·제작이 진행 중이다. 

▲ 알루미늄 선체로 제작되는 8m급 소형선박이다.(사진=VINSSEN)

빈센은 국내에서 운행 중인 6만 척의 소형선박(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알루미늄 소형선박 전문 제작사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전기 추진 소형선박뿐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제작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빈센은 향후 CNG(압축천연가스)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와 전기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소형선박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국무회를 거쳐 통과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념을 특정 방식에 한정하고 않고 LNG, LP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하는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공공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구입하도록 의무화해 공공부문이 친환경선박의 기술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점도 빈센에는 희소식이다.

이칠환 대표이사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하면 ‘테슬라’를 맨 먼저 떠올리듯 친환경 선박 하면 ‘VINSSEN’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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