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의 수출형 수소전기트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정비해 선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전략이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25개 기관 전문가와 지난 1년간 회의와 공청회를 열고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게 됐다.

이중 수소차 규제혁파 과제는 총 24개로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의 세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친환경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없애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줄게 된다. 수소차 전용보험도 따로 개발해 보험료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이 완화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과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자동차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 선박 등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