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물연구원 건물 내에서 실증 운전 중인 미코의 2kW급 SOFC.(사진=서울시)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서울에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가 추가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오는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이후로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 내에 연면적 3,000㎡ 이상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비율 이상 설치토록 하고 있다.

SOFC는 국내 다수 업체가 개발·시판 중이지만 그동안 이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서울시 지침 개정으로 서울 내 민간 신축 건물에 SOFC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 등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건물용 SOFC 제품이 실증시험 중이거나 상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제품인 SOFC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R&D 사업 실증 장소로 서울물연구원 건물 내 유휴 공간을 제공해 지난해 11월부터 미코의 2kW급 SOFC가 가동 중이다.

그동안 신축 건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연료전지 종류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와 인산형 연료전지(PAFC)였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SOFC도 추가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SOFC는 높은 발전효율을 보이지만 700℃의 높은 가동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연속 가동이 필요함으로써 야간에도 전력 수요가 있는 대형 건물 위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서울시 내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예상량 5MW 중 40%인 2MW의 SOFC가 보급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이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관련 산업 매출 유발 효과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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