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보고회’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경제’를 수소에 기반한 ‘수소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진=청와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면서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이행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수소경제법 6건: 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송갑석·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수소안전법 2건: 전현희·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다.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산업부는 이번 수소법 제정에 대해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도 ‘수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수소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기관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전 세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노력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경직된 대한민국 제조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성장 동력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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