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20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중점법안 중 하나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안(이하 ‘수소경제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임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수소경제 정책 추진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20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일부 경제활력 중점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대다수 법안들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올해 5월 20대 국회 종료 시 핵심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1분기가 마지막 법안처리 기회이다. 20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등 원점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그만큼 입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입법 지연 중점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전략 마련 및 대국회 설명 등 국회 협력을 강화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행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는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 선 제·개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정책 추진체계 조기구축, 시범사업 조기 시행,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이러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안에는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실무추진단 설치,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 등의 추진체계와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수소경제법안 통과 전까지는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활용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유통은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담토록 해 선제적으로 수소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3기에 이어 올해 소규모 5기, 중규모 2기를 추가로 구축하고,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표준 마련 및 부품 국산화(2020년 신규, 49억 원),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 기술 확보(2019년 54억 원 → 2020년 66억 원), 연료전지 핵심기술개발(2019년 297억 원 → 2020년 473억 원) 등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입법이 지연 중인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입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되 입법지연 시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예를 들어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토록 하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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