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유성구 학하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사진=산업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수소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소는 이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식품 등 산업현장에서 수십년간 사용해온 가스로써 이미 안전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분야이다.

수소의 폭발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폭발로 구분된다. 물리적 폭발은 고압에 의한 저장용기 균열 등에서 발생한다. 화학적 폭발은 연소 반응으로 누출 → 가스구름 → 발화원의 3요소가 충족되었을 경우 발생한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공기보다 14배 가벼움) 누출시 빠르게 확산되어 가스구름이 생성되기 어렵고, 공기 중에 쉽게 희석되어 3요소 충족이 어렵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미국화학공학회에 따르면 수소의 종합적인 위험도 분석(자연발화온도, 독성, 불꽃온도, 연소속도 등) 결과 수소는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다.

또 수소전기차의 연료인 수소는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중수소·삼중수소와 다르고 자연상태에서는 수소가 중수소·삼중수소가 될 수 없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동일하게 ISO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통과한 부품 사용, 충전소 구축 후 안전검사 실시, 방폭 및 안전 구조물 설치, 안전관리자 상주 등의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시설에는 압력 이상 발생시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 경보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처럼 수소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러나 수소 취급 부주의, 부품 결함 등으로 인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안전 확보가 필수다.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의 수소경제가 일반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소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소충전소 등의 수소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는 수소경제 초기인만큼 안전관리 법·제도와 역량이 미흡하다. 이와 함께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    

▲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됐던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지난해 11월 18일 민관 합의를 통해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사진=인천시)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소생산기지,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구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또 지난해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전해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이어 6월에는 노르웨이 충전소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는 대책이 긴요해졌기 때문이다.

<월간수소경제>는 정부가 발표한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다.   
 
수소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먼저 강릉 수소탱크 사고를 통해 저압수소의 안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현재 저압수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 사고 예방 위주로 관리 중이다. 충전소 등 고압수소(1MPa 이상)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설비 인·허가(기술검토), 제품검사, 완성·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 촘촘하게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저압가스는 고압가스보다 덜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심플하게 안전관리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강릉 사고처럼 저압수소에서도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수전해 설비 등 저압수소 설비는 신기술이 적용되고 새롭게 시장이 형성 중으로 글로벌 기준을 감안해서라도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운영-점검 등 관리체계 개선과 충전소 부품의 관리 강화도 긴요해졌다.

또한 수소가 산업용에서 연료용으로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충전소, 연료전지 등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충전소 주요부품의 낮은 국산화 비율, 충전소 시공및 운영 관리 경험과 안전관리기술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해 설비의 고장·장애에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한 충전소는 개소 이후 2달간 부품고장 등으로 몇차례 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수익성 부족으로 안전관리자 채용, 정밀진단, 품질검사 등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소 구축 위주의 정부지원으로 충전소 건설 이후 운영·관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도 시급하다.

수소분자는 수소폭탄의 물질 및 작동원리와 전혀 다르고, 수소는 공기보다 14배 가벼워 누출 시 빠르게 확산되어 폭발가능성이 낮다. 또 수소는 독성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질식과 화상위험이 낮다.

▲ 지난해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발생한 수소충전소 화재사고 현장.(사진=NRK TV)

강릉 수소탱크 및 노르웨이 충전소 사고 등으로 인해 수소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수소생산기지 및 인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주민 반대로 보류·지연되는 등 수소시설이 위험·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힘들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크게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3대 핵심시설(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 중점관리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과제로 구분해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먼저 상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2020년 상반기에 수소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경제법 제정(2019년 12월, 본회의 계류)을 통해 고압가스안전법과 함께 수소 안전관리의 법적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1MPa(=10bar) 이상의 고압수소(수소충전소, 산업용 수소설비 등)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생산-저장·운송-활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수소법 시행 전까지는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의 협력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압가스안전법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압설비와 연결된 저압설비는 고압설비와 동일하게 검사 및 안전관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업계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수소법 시행 전 제작·설치되는 수소제품 및 시설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저압수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글로벌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부생수소설비는 고압설비(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관리 중), 추출 설비 및 수전해 설비는 저압설비로 각각 설치·운용 중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선진기준에 따라 수소 추출기, 수전해설비 등 주요 저압 생산설비에 대한 제조·시설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생수소 생산설비는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제조·설치기준이 이미 있는 상태다.

▲ 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자료=산업부)

관리체계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공장심사(전수검사)와 유통 중 샘플조사,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가 기술검토를 거쳐 완성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운영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매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정밀진단을 통한 안전조치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생산된 수소는 대부분 튜브트레일러 용기(운반차량 558대, 고압가스안전법 적용)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향후에는 배관망을 통한 운송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튜브트레일러는 저장용기간의 연결배관 및 충돌 방지 프레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운반 차량 등록제, 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에 대한 제품검사와 재검사, 운반차량 위치추적 관리시스템 장착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배관은 시공단계에서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 배관관리 전담원 배치, 매년 정기검사와 정밀진단제도 운영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저장시설(충전소, 생산기지 및 산업용 저장탱크)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700bar 이상의 고압시설로, 충전소 저장탱크에 글로벌 수준의 고압가스안전법상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 이격거리 확보, 긴급차단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가 부착되지만 저장탱크의 균열예방 등을 위해 제작기준 및 내부관리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저장시설 제품은 공장심사(전수검사), 시공은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시행한다. 운영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매일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매년 정밀진단 실시, 분기별 품질검사, 이중점검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활용 단계에서 수소는 연료용(충전소, 연료전지)과 냉각·용접 등의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각종 법정검사를 받고 있다. 도시가스, LPG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안전법에 따른 제품·시설기준이 운용 중이지만 수소법이 제정되면 관련 사항이 수소법으로 이관된다.

충전소와 산업용은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운영 중이고, 연료전지(직접수소 활용)는 수소법 제정에 따라 제품·설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전소, 연료전지 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충전소 부품의 인증관리를 3종 밸브에서 압축기, 충전기 등으로 확대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안전성평가를 신설한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이중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연료전지는 저압설비로 제품검사, 시공시 기술검토·완성검사·정기검사를 신설한다. 산업용 시설은 이미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상주 및 법정검사를 실시 중이다.

올 상반기에 가스설비를 점검·관리 중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수소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를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구는 수전해설비, 추출 설비 등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과 제품검사, 정밀진단 등 관리체계 마련,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소 교육시설 설치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시행,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 핵심기술 개발, 수소업체의 수소부품·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지원(Test Bed)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R&D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제를 시행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 R&D 과제 분류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D 과제 기획 단계에서 모든 과제를 안전과제와 非대상과제로 분류해 R&D 과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과제는 기획단계부터 과제 수행자가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안전책임자 지정, 안전비용, 안전점검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안전성평가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부적절한 경우에는 R&D 과제에서 제외된다.

수소 상용설비 안전기준이 R&D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소법 시행 전에는 안전성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이나 그와 동등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R&D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R&D 과제 수행 중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수소 안전과제는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이행점검을 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전문기관과 전담기관 협약을 체결해 안전관리 이행계획 이행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4일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한 모습.(사진=산업부)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및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사고를 계기로 수소 R&D 실증과제에 대한 전수점검 후 가스경보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지난해 6월 완료한 바 있다.

연구책임자의 책임성 확보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R&D 운영규정에 연구책임자의 ‘안전관리 조치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 연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새로운 안전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과제중단 조치를 하고, 연구책임자가 과제 종료 후 5년 간 보고하는 성과활용 보고서에 안전관리 실태를 포함하도록 한다.
 
3대 핵심시설 중점관리
국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수소충전소는 700bar 이상의 저장탱크, 압축기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수소 품질, 점화원 및 누출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충전소 설계·시공 단계 안전성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전국 각지에 설치 예정된 충전소 20개소 중에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충전소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평가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해 주민 신뢰성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국내 유해화학물질(독성물질)에 대한 장외영향평가(화관법), 유럽 수소전기차 충전소 사전 안전성평가 실시(ISO 19880)가 대표적인 사례다.

평가방법의 경우 도심형, 교외형 등 충전소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가스 누설 시 위험에 대한 정량적 평가 등 외부 피해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호서대와 미국 DOE 산하 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소충전소 위험성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안전성평가(현장확인)는 관련 전문가와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하고, 가스안전공사 내 전담팀을 구성해 비용부담(2,000∼3,000만 원)과 소요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평가결과, 보강조치 내용 등에 대한 지자체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참여를 통한 충전소 건립의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안전성 평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현대차가 구축한 ‘H 인천 수소충전소’.(사진=현대차)

올 상반기에 충전소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먼저 첨단장비를 활용해 촘촘하게 설비의 모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전소 설비 외관 위주의 기존 정기검사를 정밀안전진단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충전소 운영정지 후 저장탱크 내 이물질검사, 압축기 균열 및 부식 여부 등 위험요인 진단, 충전소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

실시간 이중 모니터링(Double-Check System) 체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충전압력 변화, 수소누출 등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자체 점검과 함께 가스안전공사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광주·창원 등 복합충전소 3개소에 대해 시범사업 중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올 상반기에 충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 전문역량 확충 방안을 추진한다.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충전소 보급이 초기단계로 시공업자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전소 시공·운영을 전담하는 수소전문기업도 육성한다. 안전관리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공자격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안전 R&D, 세제혜택, 인력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 전문기업의 구체적 기준과 지원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충전소용 부품 및 설비의 품질관리를 확대한다. 현재 충전소 저장탱크는 제작단계에서 공장심사를 하고 있으며, 부품의 가스 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에 대한 안전 인증을 실시 중이다. 충전소용 밸브 6종 중 3종(수동, 유량, 체크)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 시행하고 있다. 향후 압축기, 충전기, 배관 등 주요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산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수소충전소 등에 수소를 공급 중이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LPG·CNG 충전소에서 추출기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과 함께 천연가스 공급망을 이용하는 거점형 대형 생산기지 구축이 추진된다.

수소추출설비는 고온에서 LNG를 열이나 수증기로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 특성상 화재, 수소취성, CO가스 관리가 중요하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는 산소농도 및 수소 품질관리, 물 순도 관리, 일정한 전기 공급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에 추출기와 수전해 설비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기준 및 국제기준(ISO) 수준의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출기는 고온 및 수소취성에 적합한 재질, 일산화탄소 농도 제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수전해는 산소농도 관리기준 강화 및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전력의 전압 유지 및 물의 불순물 제거 조치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제품검사, 시공단계 안전성평가, 운영 중 정밀진단 및 실시간 이중 모니터링 점검체계를 통해 안전기준 준수를 점검한다. 수소추출기 제조 시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 유통제품 수집검사 및 불량품 회수 교환 제도를 도입한다. 생산기지내 추출기 등에 대해 시공 전 안전성평가 및 매년 정밀진단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수소충전소와 같은 이중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사진=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는 도시가스 등을 활용해 만든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 전기와 열이 발생하는 공정 특성으로 인해 수소누출, 배기가스 농도, 누수 예방 관리 등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연료전지 설비 특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하반기에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선진기준 수준으로 국내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수소설비와 전기설비가 결합된 연료전지의 특성을 고려해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의 통합 점검·관리(통합고시, 합동점검)를 실시한다. 수소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공장심사, 유통제품 수집검사 및 불량품 회수·교환 제도를 시행하고, 시공 단계에서 기술검토와 완성검사(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정기검사의 경우 운용 중인 연료전지 시설은 첨단장비를 사용해 수소누출 검지와 CO 누출, 누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제품검사 및 완성·정기검사 등의 법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제를 실시한다.

연료전지의 연료에 해당되는 LPG·천연가스 등의 가스시설은 가스안전공사, 전력설비는 전기안전공사가 전문성에 따라 점검·관리한다. 연료전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업체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합고시에 따라 양 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정부는 올 하반기에 현장에 필요한 안전인력난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공업계, 충전소 사업자 등과 협력해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현장전문인력 교육수요는 2020년 808명, 2021년 905명, 2022년 1,039명, 2023년 1,146명, 2024년 1,268명으로 추산된다.

충전소 확충 및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설비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부품·설비 등 업계의 안전관리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올 상반기에 신설하고, 수소누출 가능성이 있는 배관 접합부 시공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법정교육을 올 하반기에 신설할 예정이다.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올 하반기에 수소교육시설을 확충한다. 가스안전체험시설 구축(2020∼2021년, 63억 원)과 연계해 수소안전인력 양성을 위한 수소교육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국내 수소산업은 주요부품과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수소사고 예방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률은 선진국 대비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수소 안전기술 R&D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국내 안전관리 여건 및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소각료회의, 수소 강국과 양자협력을 통해 안전 기술개발 공동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 글로벌 협력도 추진한다.

▲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내용.(자료=산업부)

또한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신뢰성 등을 시험·평가하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건립(2021년 하반기)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적용되는 소재, 부품 및 시스템의 안전실증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등에 사용되는 초고압 부품 인증대상을 확대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제품 국산화도 병행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충전소용 밸브 등에 대한 인증 시행(2019년 11월) 및 향후 부품 인증 확대 시행에 따른 시험설비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충전을 위해 압력·온도·시간 등에 대한 충전표준 프로토콜(Protocol) 제정 및 성능평가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유관기관, 업계 등 수소경제 관련 기관을 망라한 전담 교육·홍보팀을 구성해 콘텐츠 개발 등의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센터를 활용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충전소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화성시에 소재한 주민센터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또한 수소관련 시설 등이 위치한 주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단체 등이 수소전기차를 체험하고 수소충전소를 방문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증강현실·가상현실 등 IT 기술을 활용한 이동식 및 온라인 체험관도 개설해 찾아가는 수소 안전교육·홍보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수용성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충전소 안전성 평가 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평가 결과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충전소 운영현황, 법정검사 결과, 정비이력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생활 체험 위주의 수소교육·홍보도 진행된다. 방송 다큐 제작,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광고 등 대중매체의 활용과 함께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을 활용한 수소전기차 체험 등의 수소 홍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이벤트 및 체험관 건립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수소경제 및 안전 공모전 개최 등 국민에게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시행하고, 대국민 수소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수소안전체험관을 2021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소의 날’, 수소박람회 등을 통해 수소산업의 미래를 홍보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교육·인력·안전관리비 지원 등에 관한 안전상생 협력 MOU 체결 유도, 수소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안전포럼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유성구 학하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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