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사진=국무총리실)

[월간수소경제 오슬기 기자] 복합형 수소충전소 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고,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건설이 허용되는 등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33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는 △수소전기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 테마로 선정해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했다. 수소전기차 분야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 2차로 집중 발굴 및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의 충전과 제조‧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형 수소충전소(Mother Station) 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된다. 이 충전소를 시설 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비용이 절감되어 충전사업자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허용된다. 복층형 수소충전소는 기존 건설 방식에 비해 설치 부지면적이 절반 이하 감소되는 건설 방식이다.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경우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내년 4월까지 구체화 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건설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설치 부지면적이 감소해 구축비용 절감 및 도심 내 기존 충전소 등과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수소충전소의 범위도 확대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 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지만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현장에서의 혼란으로 설치가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가 포함돼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도심지에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