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4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기획재정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서의 수소전기차 판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주유소와 LPG충전소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천연가스충전소뿐만 아니라 주유소와 LPG충전소 부지에 복합으로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전기차를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차량의 경우 세부품목별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MAS 시스템 등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차종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5월 유권해석에 따라 수소전기차는 그 특성을 감안해 승용전기자동차로 품명을 변경한 후 MAS 쇼핑몰 등재를 허용함으로써 수소전기차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 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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