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사진=국무총리실)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가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교통 분야에 집중해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지자체 공모를 실시해 올해 안으로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수소도시’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소 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내 생활권 단위(수소 수급 여건에 따라 3∼10㎢ 범위)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교통 분야에 집중해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가 제시한 수소 시범도시 구성 요소.(자료=국토부)

국토부가 제시한 수소 시범도시 주요 모델에 따르면 수소 시범도시에는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기본요소와 혁신적 기술을 실증하거나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특화요소가 반영된다.

기본요소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통합운영센터로 이루어지며, 이 중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단지(필수)와 개별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냉·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수소를 활용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전기차・수소전기버스 충전소를 설치한다.

또한 시범도시에는 수소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할 계획이다.

특화요소로는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적용해 실증하는 기술 실증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 및 거점 인프라 등에 수소를 접목하는 지역특화 산업 분야로 구분되며, 지자체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의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 총 사업비 290억 원을 한도로 이중 국비 50%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예산(안)에는 140억 원이 반영됐다. 시범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수소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

▲ 수소 시범도시 모델(안) 예시.(사진=국토부)

국토부는 최근 수소 관련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방안도 추진전략에 포함했다.

시범도시에는 사고발생 시 시스템이 자동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배관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 수전해설비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범도시 추진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공모부터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시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예산(안)에 5억 원(수소 안전관리 지원)을 반영해 안전관리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소 시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운영 등 전 단계별 통합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지자체별 안전진단·점검 등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통합운영관리센터 구축·운영(지자체, 시설공단 등 참여)으로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도시 공모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서 평가를 시행해 일정기준 미달 시 선정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공모한다. 오는 17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선정된 시범도시 3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할지역 내 일정 범위 안에 기본요소와 특화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수소활용 계획을 수립한 곳을 대상으로 시범도시 조성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지자체 수소 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으로 도시 내 수소 생태계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소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라고 강조하면서 “수소 시범도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안전한 시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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