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전지 시스템이 설치된 모습.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20일 열린 ‘제10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14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코드인 FP551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FP331 등 6종 코드에서는 라인마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중복시설 설치에 따른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FS551 및 FU551에서는 승압방지장치 설치 및 하천횡단배관 보호조치 등 일부 미비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 코드인 FU431, FU432, FU433, FU551에서는 지난 제10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 제조기준(KGS AB934)이 마련됨에 따라 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 설치 기준을 신설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코드인 FS231, FS232에서는 전기방폭설비 설치 기준 중 폭발위험장소 선정에 있어 사업자가 용기보관실을 1종 장소로 하거나 GC10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4종 개정안은 빠르면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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