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팔용수소충전소.

[월간수소경제 최형주 기자] 올 하반기에 수소충전소 안전설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3개 정부기관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된 책자에는 수소충전소 안전설비 인증제도의무화가 담겨 있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르면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은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제품 인증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설비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제품인증표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등 3개의 안전설비는 11월 1일부터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국내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안전설비 인증을 통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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