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수소선박추진단’ 발족식과 1차 전략회의.

[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지난 7일 ‘환경친화적 수소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16년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량을 기존 3.5%에서 0.5%로 제한하는 규제를 제안해 통과시켰다. 해당 규제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선박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3월 ‘수소선박추진단’이 발족되며 수소선박 개발의 시작을 알렸다. 부산대학교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삼성중공업, 포스코에너지 등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2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수소선박추진단은 부산항 우암부두에 친환경 스마트선박 R&BD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수소선박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소선박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은 취약한 편이다. 이에 따라 윤준호 의원은 수소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항만에 대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수소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5년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친화적 수소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

국가는 환경친화적 수소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하며,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수소선박용 기자재 및 수소연료 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의 장은 항만이나 항만시설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윤준호 의원은 “수소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수소선박 산업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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